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라는 대학야구선수가 ○○년에 모 구단과 프로야구선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
- ○○년 2월에 졸업을 하고 프로야구선수 생활을 ○○년 3월부터 시작한다면 통상 자유계약선수(이하 "FA"라고 함)가 될 수 있는 기간 9년(1년에 1군 등록기간이 얼마 이상이라야 한다는 등의 계약규칙은 있음)까지는 구단에서 방출 또는 트레이드가 없는 한 다른 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고,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별도의 계약금은 없음.
- 선수와 구단과의 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선수들은 계약 체결 후 FA자격 취득기간(9시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 9시즌 동안 매년 1군 등록일수가 145일(2006년부터) 이상인 선수에게 FA자격이 주어지므로 선수 자의로 FA취득시기를 단축할 수 없음
○ 질의내용
-
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과 최초로 소속구단의 선수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단으로
부터 보수 외에 별도로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에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FA기간(9년) 동안 안분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9. 2. 4.)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349, 2009.01.29
【제목】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질의】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가 거래처로부터 2008.1.1.∼2010.12.31. 사이의 3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08.1.5. 90,000,000원을 받음.
(질의요지)
- 이러한 경우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 바, 무엇이 옳은지.
〈갑설〉
90,000,000원을 3년으로 나누어 계산한 30,000,000원이 2008년분 수입금액임.
〈을설〉 90,000,000원 전액을 2008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