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0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A 는 2001.4월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공장 시설을 갖춘 후 사업자등록하여 젓갈반찬 제조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 강원도 횡성군에 공장을 신축하여 2008.2월 사업장을 이전과 함께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젓갈반찬 제조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 2012.12월 중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고내역 (백만원) | 과세연도 | 계 | 2008 | 2009 | 2010 | 2011 | | 감면세액 | 435 | 31 | 39 | 84 | 281 | 나. 질의요약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 년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2007.12.31.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 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 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 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신설 2011.12.31)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2571, 2008.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 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서면2팀-2310, 2006.11.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 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600, 2000.7.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672, 2005.10.19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00, 200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