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0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6【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5.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은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취득계약 체결 - 거래가액 : □□□천원(’05.12.26.~’07.12.26.)까지 5회 분할납부 - 할부금 납부 약정일마다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연 7% 이자납부(할부이자) -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 지연 시 연 14%(증감 가능) 지연손해금 납부 ○ 2008.5.27. 甲은 대금완납(납부지연으로 지연손해금 부담)하고 2008.10.10. 토지 등기접수 ○ 2010.8.10.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후 부동산임대업 운영, 2012년도 중 양도 예정 나. 질의요약 ○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6【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