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43, 2004.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43, 2004.07.12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8년 12월 31일자 2009년 3월 31일에 부도확인을 받은 매출채권(어음2건) 170,000,000원이 있으나, 동 어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2009.9. 30.) 도래전인 2009.6.30일에 폐업함
○ 질의내용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였
으나 당해 과세기간 내에 6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 12. 31. 제목
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
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009. 4. 14.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3. 19.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3. 19.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3, 2004.07.12
【질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받은 약속어음이 2003년 2월에도 부도 발생하였으며, 본인은
이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2003년 6월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2003년 8월에 부도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단,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 충족한 경우)하고 이를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음.
이때, 당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454, 1999.06.30
【질의】
(현황) 본인은 구두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본인이 납품하였던 A회사가 1997.
12. 8자 부도가 발생하였음. 그리하여 어음과 외상매출금 손실로 1998. 3. 31자로
본인의 회사도 폐업을 하였음. 1998. 3. 31까지 매출이 발생되어 있어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그래서 1997. 12. 8자 부도어음 및 미수금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나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
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