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1385, 2009.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385, 2009.9.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1.1~2011.11.15.까지 乙법인에 근무 후 중도퇴사 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함
○
2011.11.28. 직권폐업된 乙법인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85, 2009.09.0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