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제2호) 시설을 설치하고(설치신고필증 획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개인이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2010.12.30>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
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
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
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
다.
2. “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
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