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년 신규개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로서, 개업연도인 2008년 중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질의내용
기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임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2009년 1월 ~ 3월 이내에 다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006. 12. 30.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삭제, 2008. 2. 22.)
4. (삭제, 2008. 2. 22.)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개정
)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8. 2. 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008. 2. 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12, 2008.03.26
【제목】
복식부기의무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질의】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거래통장에서 수입귀속자에게 임차료 등을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임차료 등의 지급이 명확하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임대업자의 수입을 100% 양성화하여 근거과세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뜻임.
-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입을 은익하려는 자도 있음.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그 임차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1항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586, 2008.11.25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94, 2008.02.05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376, 2007.10.08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