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 결의에 따라 수십 년 간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소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의 회의결과에 따라 수십 년간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한 종중원에게 연 3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계산하여 처분대금 중 1억원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종중소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종중의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고용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지급받는 수고비 상당액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61, 2004.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22601-1083, 1991.06.12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3호 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종중 재단이 종중명의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종중회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종중회원이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1997누20304, 1999.1.15.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공원 묘지운영재단의 이사장이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한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 로서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됨 ○ 국심2000중2831, 2001.01.29 【제목】 종중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종중’은 1거주자로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있음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 83누 497, 1984. 5. 22외 다수 같은 뜻), 청구 외 종중 명의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종중을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종중원들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분배는 그 총유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 외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쟁점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외종중이 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는 종중재산인 토지수용보상금을 정관의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종중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 251, 1997. 5. 12 같은 뜻) ○ 서울고법97구28966, 1998.06.11.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 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다. 관련 참고자료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