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409, 2009.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409, 2009.09.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21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광업 (2010. 1. 1. 개정) 2~20. (생략)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라 함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409, 2009.09.14 【질의】 (사실관계) - 2008.7.1. 시청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는 상호로 하여 동일자로 개인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음. - 당 업체는 2008년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으며 주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21호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