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울시
로부터 주상
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2003년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 10여명과 「상법」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
-
익명조합계약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은 A법인(업무집행공동사업자
로서 이하
‘현명조합원’이라 함)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의 30%를
소유하며
-
개인들(출자공동사업자로서 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적
으로 참여하지 않고 투자원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하되 이익 발생 시 총 발생이익의 70%를 분배받는다는 조건임
-
A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익
분배 시 동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익명조합은 공동사업장으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제2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으로서 2007.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지 않은 익명조합은 소득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자등록 및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함
(제3안) 2007.1.1.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 중 현명조합원이 개인인 공동
사업장의 경우에만 새로 사업자등록
하고
소득세법
개정 이전 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해당 공동사업장에
이관하여 회계처리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 3.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06. 12. 30. 신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
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
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
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5조【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819, 2008.10.09.(법규과-4059, 2008.09.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법인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867, 2008.05.07.(법규과-1977, 2008.05.06.)
(사실관계)
1)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2006년까지는
이자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함
2)
2006년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익분배금의 소득금액이 배당소득
으로 개정
(질의요지)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이 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되었는 바 법인이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21, 2008.02.01.
「상법」 제78조
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의 3호 및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2팀-2428, 2006.11.27.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사례
○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83조
【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상법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