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은괴를 판매하고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판매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업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지은(地銀)을 원재료로 하여 은괴, 은판, 공예품 등 은제품 일체를
제조하여 도 ․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은괴를 구입하고 판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고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은괴를 구입하고 판매하여 얻은 차익을 고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1,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094, 2007.07.3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303, 2006.03.0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22601-2344, 1990.12.11.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받은 영업외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