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4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VAN사의 대리점”이라 함)가 신용카드가맹음식점을 대상으로 특정 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영업을 하여 - VAN사의 대리점과 음식점 간에 단말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VAN사 소유의 단말기를 음식점에 설치하여 줌 * VAN사 (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의 거래승인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정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ex.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등) 음식점에서 특정 VAN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식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 음식점은 신용카드사에 일정률의 카드사용수수료(①)를 지급하고, 신용 카드사는 해당 VAN사에 카드결제 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VAN사용수수료(②)를 지급하며 - 해당 VAN사도 그의 대리점에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따라 모집수수료(③)를 지급함 대리점은 음식점이 특정 VAN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할수록 모집수수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 음식점과 단말기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결제 유효승인 건수 당 일정액(④)을 지급하기로 함 | 항목 | 지급 수수료 | 비고 | | 신용카드 | 유효 승인건수 * 60원 | 매입처리 100% 기준 | | 현금영수증 | 유효 승인건수 * 12원 | | *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이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이므로 불법 지급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실무자에게 전화문의 한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질의내용 음식점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이하 “VAN사”라 함)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 해당 VAN사의 대리점으로부터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장려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 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각 목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각 목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4, 2006.01.19.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1팀-227, 2006.02.2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541, 2006.11.20.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56, 2007.01.10. 보험모집인(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 주된 사업인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부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