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 을을 채용하면서 그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2억원을 연리 4%로 빌려주고 그 이자상당액을 매월 임금에서 상계하여 연간 8백만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3년간 발생함. - 급여에서 이자를 차감하였기 때문에 을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등 어떤 과세도 받지 못한 상태임. ○ 질의요지 - 위와 같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 갑이 취해야 하는 적법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바람. (갑설) 위 이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제3호, 제3호의 2,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연간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을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었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을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아무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 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6. 12. 30. 신설)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7. 12. 31. 신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가. 제16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라.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8. 12. 26. 개정) 마.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492, 2005.05.10 【질의】 o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4년 과세기간에 국내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누락된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 3,000만원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조건종합과세가 아닌 조건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는지. o 2004년 과세기간에 국외이자소득 1,000만원, 국외배당소득 1,500만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1)의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에서 (31)란은 국외이자소득과 국외배당소득 2,500만원을 기재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은 (31)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 1. 2004년 귀속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 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40호 서식 (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