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본인 부담분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지하1층 임차인이 2009년 7월 29일 유흥주점허가를 득함으로 인해 해당 건물면적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 건물만 임차한 것으로 유흥주점시설은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며 취득세 중과분은 임대인이 부담함 - 임대차 계약기간은 24개월로 2009년 6월 15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임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이 건물을 유흥주점영업장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 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 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 【세 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1997. 8.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 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의 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3 【중과세대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050, 2003.01.16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077, 2000.08.14.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412, 1990.02.10.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지방세법 제120조 , 제112조 특례세율: 별장 등 750/100,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등 500/1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