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8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공회사 | 무상환이주비 | 정비사업조합 (익금 산입) | 이사비용 | 조합원 | | | | | 공사도급금액 | 반환의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시행하고 있는 ‘갑’ 법인(이하 ‘조합’이라 함)은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시공사가 조합원별로 1세대당 거주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백만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할 예정에 있음. 조합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10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분 수입금액이 법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 하며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무상이주비를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으로서 배분하는 경우 동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을설)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병설)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 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 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669, 2009.02.18.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종전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자기지분)을 산정한 후 조합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따라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원분담금으로서 징수하고 권리가액을 미달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원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조합원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2)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환급금의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 여부 (질의3) 일반분양자를 제외하고 조합원과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 되는 것임. (질의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 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 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법2008누10388, 2008.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통상 조합원 개개인으로 부터 토지나 주택을 출자 받아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추가로 건축하여 일반분양한 후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실, 원고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44세대를 우선분양 하고 남은 34세대 아파트는 일반분양한 후 그로 인한 수입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규과-1094, 2006.3.24(서면1팀-394, 2006.3.2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과-1791, 2005.12.29. 법인으로 보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한 경우 그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 조합원별 배당소득은 당해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 중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01, 2005.11.24.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1344, 2003.07.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ㆍ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413, 1998.08.26 【질의】 대구시에 소재한 ○○연립재건축조합과 (주)○○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회사인 (주)○○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씩 조합원 100명에게 무상환이주비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당해 무상환 이주비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다. 관련 참고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조합은 그 명칭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006.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