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10.21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 A의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 시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청산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투자시점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거주자 A는 2004년 중국에 1,700,000 달러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14,000,000 위안), 이후 청산 결의 후 2011년 잔여재산 가액은 18,000,000 위안으로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