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매입채무를 법원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10.01
요 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시에서 개인사업A(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1.12.16. 폐업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대표이사: 거주자
甲의 배우자)은 ’12.11.29. 폐업
○ 도료판매업체인 C상사는 B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백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물품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12.7.26. 거주자 甲이 C상사에 B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판결 선고
○ 판결문 일부 요약
- 거주자 甲은 ’10.6.16. A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A법인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상호로 A법인과 동종업종인 개인사업A 시작
- 거주자 甲이 인정한 ★★백만원에는 C상사와 B법인 사이의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C상사와 개인사업A 사이의 거래대금도 포함
- 거주자 甲이 개인사업A 명의로 C상사와 한 페인트 거래내역을 B법인 명의의 거래내역과 구분하지 않고 B법인 명의의 거래장부에 함께 기재
나. 질의요약
○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매입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
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