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분납세액은 그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①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65조제2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은 그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②와 같이 「소득세법」제6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1203, 1986.04.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전
소득세법 제77조
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대상자(고지납부자)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분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 기한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한이 다음날인 월요일로 연장된 경우 다음의 대상자별 분납기한은 언제가 되는지요?
① 고지납부자(
소득세법 제65조
①) : 1월 14일 또는 1월 15일
② 신고납부자 : 1월 14일 또는 1월 15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
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
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
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77-1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납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35, 2009.03.13 (법규과-4704, 2008.11.10.)
【사실관계】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11월 30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그 다음날로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분납세액 고지분에 대한 납기가
(ⅰ)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에 의하여 연장된 납기에 45일을 더한 2009년 1월
15일인지 또는 (ⅱ)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4일인지가 불분명함
【질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국세기본법」제5조의 기한특례(공휴일)
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65조제2항에 따른 분납
할 세액은 그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합니다.
○
소득22601-87, 1993.01.12.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
한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가 되는 것임
○
법인22601-1203, 1986.04.15.
【질의】
우리 공사는 아래와 같이 1985사업연도(1. 1∼12. 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
· 사업연도 종료일:1985. 12. 31
· 결산확정일:1986. 2. 28
· 당초신고 및 납부기한:1986. 3. 30(일요일)
· 순연된 신고 및 납부기한:1986. 3. 31 (월요일)
위와 같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1986. 3. 30)이 공휴일(일요일)에 해당되어 납부기한이 익일(1986. 3. 31)로 순연된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법인세 분납기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분납기한은 1986년 4월 30일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이 1986. 3. 31로 순연되었기 때문에
분납기한 계산시 초일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1986. 4. 1이며, 동일을 기준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을 분납기한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분납기한은 1986년 4월 29일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은 1986년 3월 30이나,동일이 공휴일
에 해당되어 부득이 익일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납기한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1986년 3월 31일을 기준하여야 하기 때문임.
당공사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익일로 순연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계산시 기산일도 순연되기 때문임.
【회신】
갑설이 타당함.
○
법인1234.21-2412, 1978.10.10
【질의】
사업연도가 1. 1∼12. 31일 녹색신고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 제5항
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중간예납 납부기한인 7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의 계산방법
【회신】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에 의하여 그 공휴일
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인 1978년 7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인 1978년 7월 31일이며
법인세법 제3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은 1978년 7월 3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78년 8월 3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