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3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 A(구성원 갑, 을)와 B(구성원 갑, 병)를 경영하는 거주자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A)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B)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 A(중소기업에 해당함)의 구성원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바 - A와 B는 그 구성원이 다름 A사업장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B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 B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에 따라 A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거주자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2개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장 중 하나는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다른 공동사업장은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이행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 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 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 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314, 2005.10.28.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공동사업장만(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 )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소득세과-927, 2009.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1179, 2009.7.2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 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