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4, 2006.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골에 상속받은 농가주택 1채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놓고 있음
-
시골 소재 주택은 197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시골 농가주택으로 부모님 사망
직전
부터
빈집으로 방치되어 2001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시골의 농가주택 때문에 2주택 소유자가 됨으로써 서울 소유 아파트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신탁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6.12.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99.12.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 2.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신설)
3의 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신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라.「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8.12.26. 개정)
바.「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
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2001.12.31.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6.3.3.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94.12.22. 개정)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하.「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8.12.26.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2007.12.31. 개정)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96.8.14. 신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30. 신설)
러.「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6.3.24. 개정)
4의 2. 삭 제(2003.12.30.)
4의 3. 연금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12.29. 신설)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 (2001.12.31.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나.「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2001.12.31.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12.30. 법명개정)
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006.3.24.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12.31. 개정
)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2006.3.3.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나.「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2006.12.30. 법명개정)
다.「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6.12.30. 법명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007.12.31. 개정)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밖의 금품 (2006.3.24. 개정)
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2.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9.12.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02.04.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9.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6, 2007.01.02.
【제목】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구 □□동 소재 □□맨션은 구청에서 거주자 대피명령 및 건축물 사용금지(1996.12.3.)처분을 받고 단수ㆍ단전이 되고 약1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방치된 아파트(69세대)였음.
- 2006.10.31.자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여 잔금을 받았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10년동안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 대피명령에 의하여 단전단수된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
임.
○
서면4팀-104, 2006.01.23.
【제목】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용)
- 주택의 현황
ㆍ소재지 : ○○구 ○○동 X가 XX-39, 대지 80평
ㆍ건축연월일 : 1947년에 건축
ㆍ천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져 내려 바람을 피할 수 없으며 문짝이 하나도 없는 폐가로 지붕은 바람이 불면 내려앉을 만큼 위험하며, 4년간 공가로서 고양이만 살고 있으나 철거자금이 없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질의)
위 주택을 세법상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