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얻는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4년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경제환경 변화로 2007년 8월 청산을 결의한 후 2008년 2월 청산 잔여재산을 확정하였고, 2008년 4월 21일 청산자금 전부를 회수하였음.
※ 해외법인 설립과 청산과정
가. 1994. 10월 중국법인 설립 US $330,000(A개인 $150,000, B개인 $150, 000, C외국인 $30,000)
나. 1995년 7월 증자, 증자금액 $745,000
(D법인 $700,000, C외국인 $45,000)
다. B개인 지분 $150,000전부를 D법인에서 총액인수
인수 후 주주구성 A개인 $150,000, C외국인 $75,000, D법인 $850,000
계 : $1,075,000
라. 2008.2.16일 청산 잔여재산 가액의 확정
1) 잔여재산가액 RMB9,108,862.23(청산 심계 후 자산부채표 작성일)
※ “청산 심계보고”서 작성일 2008.2.18일(환율 RMB131.78)
* RenMinBi(人民幣, 인민폐)
2) A투자자 잔여재산 가액계산
RMB9,108,862.23 * 150,000/1,075,000=RMB1,271,004.03
마. 2008.4.21. 청산자금 입금 $1,298,390.45
※ 2008.4.21. 입금 후 환전율 @$991.70
바. 청산대금 회수액
A개인 : $1,298,390.45*150,000/1,075,000=$181,170.76
○ 질의내용
(질의1) A개인의 경우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47,522,911에 대하여 2009.5.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계산내역
| 내 역 | 외화 | 환율 | 금액 | 비고 |
| 투자시 청산자금 확정시 | $ 150,000 RMB 1,271,004.03 | 799.80 131.78 | 119,970,000 167,492,911 | |
| 차 액 | | | 47,522,911 | |
(질의2) A개인의 경우 \47,522,911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3) A개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167,492,911) 후 발생한 환차손익의 총수입금액 제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7.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
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4. 17. 개정)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③ 영 제117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67, 2006.0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임.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1300, 2000.11.07
1.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행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