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조특-422, 2009.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특-422, 2009.04.22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2.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계약내용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00초등학 교장 000와(이하 "갑"이라한다) 000간에 (이하 "을"이라한다)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방법)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학교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갑"에게 기증하며, "갑"은 "을"에게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시스템의 기증시기 및 접수방법) ① 시스템의 기증시기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품질인증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시기에 기증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시스템 전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증된 시스템의 사용기간 중 화재․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서를 첨부하여 기증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간) ① "을"의 운영기간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3년 4개월)으로 한다. ② 전조에 의한 운영기간의 시작일은 기증서 접수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하자보수 및 A/S) ① "을"은 기증한 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갑"의 최종검수 완료 후 운영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② "을"은 시스템장비에 대하여 운영기간 동안 무상 A/S를 실시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시설하여 주고 기부자산으로 보
아 계약기간 3년 동안 균등상각하고 있으며,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사업계약을 체결함.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시설하여 주고 기부자산으로 보
아 계약기간 3년 동안 균등상각하고 있으며,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사업계약을 체결함.
나. 질의요약
○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초등학교에 무상시설한 컴퓨
터
및 주변기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
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12.27-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12.30-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4.21, 2009.6.19, 2010.2.18>
②∼⑮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1.04.07-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2010.04.20 개정)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9.04.0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2009.4.7, 2009.8.28>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2010.12.27-10406호>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
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
하는 경우
(2009.02.04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2526, 2008.09.1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616, 2001.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80, 2001.11.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 987, 2007.10.17
[ 요 지 ]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사업용 자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 판 단 ]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 347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시설을 완공한 후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는 바, 이 사건 시설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소정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였
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기부체납한 것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소정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소유명의와 처분권만을 상실하였을 뿐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이고도 전면적인 관리사용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원 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협약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투자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에 따라 과세상 차별을 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달리 인정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광역시에 기부체납한 것을 두고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정세법 해설 (2009년)
○ 기획재정부조세특례-422, 2009.04.22
[ 질 의 ]
□ 기구·비품 등의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음사례의 판단기준
○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 대량 구입
⇒
컴퓨터 구입이 임투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유료교육 실시
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 후 2년 내 처분시 세액공제 추징(조특법 제146조)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의 제1항에 따른 교육서비스(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2.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른“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