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20, 201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 乙(배우자), 丙(자녀1), 丁(자녀2)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76억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금액은 임대보증금 5억원, 은행차입금(부동산 담보) 40억, 자체자금 31억원으로 조달
* 자체자금 31억원은 출자금(甲 20억원, 乙 5억원, 丙 3억원, 丁 3억원)으로 乙, 丙, 丁의 출자금은 甲이 증여(증여세 신고예정)
- 동업계약서 상 출자비율(금액)은 甲, 乙, 丙, 丁 각각 65.1%(20억원), 15.9%(5억원), 9.5%(3억원), 9.5%(3억원)로 자체자금 조달비율 및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비율과 동일
- 은행차입금 40억원은 은행업무 처리 상 공동차주가 불가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甲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동업계약서 상 “임대사업을 위한 출자자 4인의 공동차입금”임을 명시
- 수익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임대료 등에서 차입금이자, 차입금 상환액 등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동업계약서 상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예정
○ 일자별 진행사항
- 8.1. 부동산 매매계약
- 8.14. 동업계약서 작성
- 8.16.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개업일자 : 9.27.)
- 9.15. 출자금 납입
- 9.27. 은행융자 실행, 잔금지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나. 질의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2005.08.1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