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개발대상 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자에 대한 신용과 건설업자(시공사)의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보증 등의 이유로 분양수입금액을 공동관리 하고자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받고 그 금융계좌에서 당해 거주자
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고자 함
○ 질의내용
거주자인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법 제160조의 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
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60조의 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09.03.18.
【질의 1】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갑설)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을설)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것에 해당함
【질의 2】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갑설)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을설)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것에 해당함
【질의 3】
【질의 1】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금한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수금한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함
【질의 4】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갑설)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을설)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것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질의와 관련해서, 【질의 1】은 갑설, 【질의 2】는 갑설, 【질의 3】은 갑설, 【질의 4】는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