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5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7.7.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접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받으신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이므로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7.7.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접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받으신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이므로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