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978, 2009.1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978, 2009.12.18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시에서는 시의 역사와 자연환경, 인문지리 및 행정을 총 망라하여 정리하는
「○○시사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사업비 집행과정 상 대학교수 등에게 자료조사 용역비 및 집필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음
-
○○시에서는 ○○문화원장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문화원으로 자금교부
후 자료조사자와 원고집필자는 ○○문화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자료조사 용역은 ○○시사의 기획을 위한 기본자료를 조사ㆍ정리하는 용역으로
2007~2009년까지 향토사 관련 전공자 및 지역 향토사 연구자 등 ○○명에게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
원고집필은 주제별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주로 대학교수ㆍ조교수 등)가 집필하고
2008~2009년까지 ○○명에게 △△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
위의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
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978, 2009.12.18
【제목】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은 각종 학회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학회는
통상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예 : 사단법인 한국○○학회).
- 교수 또는 연구원은 개별적으로 국가, 공동간체, 기업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함)을 상대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용역은 교수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방법도 있으나, 연구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발주자는 연구계약의 주체를 사단법인 학회로 해 줄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음.
*
발주처인 국가 등은 용역계약 당사자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단법인 한국○○
학회로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고 또한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어 선호하고 있음.
-
이 때 공식적인 연구용역계약은 국가 등과 사단법인 학회간에 체결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도 모두 사단법인 학회 명의로 이루어짐.
-
연구용역을 체결한 학회는 통상 해당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을 주도한 해당 교수 또는
연구원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재용역 처리함.
ㆍ재용역의 대가는 학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원래 용역액수의 90%∼97% 수준이며 원래 용역과 재용역의 차이는 3%∼10%는 사단법인인 학회의 수입이 되어 학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사단법인 학회에게 재용역을 제공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모두 개인이고 개인 1인과
계약
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3인과 계약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 해당인별로 지급액(연구용역비)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교수 또는 연구자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내용)
- 사단법인 학회가 해당 연구용역을 사실상 수주한 거주자(교수 또는 연구원)에게 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용역비의 90%∼97%를 지급할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에 해당
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777, 2003.06.13
【제목】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소득이 사업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70, 1999. 6. 2)을 참고바람.
○
소득46011-2070, 1999.06.02.
【제목】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들이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부터 개인
적으로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대학
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학교수들이 받는 연구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제1항에 의하면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
으므로 비과세가 맞음.
〈을설〉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9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책자에 보면“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라고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종소99-239
, 1999.06.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연구소는 위 ○○문화권개발사업소로부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쟁점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위 ○○문화권개발사업소는 쟁점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96년도중 5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 상업적연구개발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에 “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연구개발
업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98.12.31
개정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하고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연구용역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