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출자전환 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30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375, 2010.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375, 2010.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고정거래처인 내국법인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5억원 있었으나, ‘갑’이 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법원은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여 ‘을’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갑’은 위 외상매출채권을 채권으로 신고하였음 - 그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갑’은 외상매출채권 중 2억원은 인가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게 되었으나 나머지 3억원은 이를 출자전환하고 ‘을’법인의 주식 3,000주를 교부 받았음 - 출자전환 주식은 그것이 정리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시가가 주당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이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시가가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 3억원에 달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갑’은 이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297백만원의 주식매각손실이 생기게 되었음 ○ 질의내용 - 위의 ‘갑’이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다라 사업상 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생긴 주식매각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 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009. 12. 31. 개정)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2009. 12. 31. 개정)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 가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 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75, 2010.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858, 2008.06.2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850, 2009.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