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8.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9년 1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었음을 발견함.
○ 질의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6. 12. 30.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
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2007.12.31.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6. 12. 30.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74, 2002.03.21
【질의】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현황
○ 기금설치 근거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 재원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 보증료수입
-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 주요업무
- 주택금융신용보증
- 보증채무의 이행
- 구상권의 행사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주택보증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 주택정보의 제공 및 상담
-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 기타 주택보증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관리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한다.
2. 질의내용
○ 상기 현황과 같은 본인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회신】
1.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임.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0구2098, 2001.03.13
【제목】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ㆍ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경정등의 청구나 불복청구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장학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이자소득만 발생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2000. 3. 31)이 지난 2000. 5. 19 에 이르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25,182,074원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27,539,9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 6. 20 청구법인에게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거 분리과세ㆍ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ㆍ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바
,
처분청의 환급불가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00. 5. 19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