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국내 법인이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 시 제공되는 사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현지에서 사택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건물주 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