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8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으로서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2009년 3월 31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총수입금액 | 매출계산서 발행금액 | 매출계산서 발행비율 | | 2007년 귀속 | 3,471 | 3,309 | 95.33% | | 2008년 귀속 | 3,372 | 3,245 | 96.23%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계산서미교부 및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질의내용 거주자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도매인으로 2007년 이전부터 경영하고 일정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2009.3.31.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현행법령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 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 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제 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 인 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009.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에 따 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 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9. 12. 31. 개정)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개설ㆍ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 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 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 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09. 12. 31.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7.12.31-8825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 의 금액(이하 "사업용 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 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 기한의 다음 날 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 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 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단서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 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 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 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 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 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 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2009.12.31-9897호 ① 복식부기의무자 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계좌” 라 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를 지 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 (2009. 12. 31. 개정)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 른 신고기한 이내 (2009. 12. 31. 개정) 2.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 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9. 12. 31. 개정)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2006.12.30. 법률8144)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 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 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 · 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 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 ㆍ신고를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 폐기물처리 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 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 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998.12.31-15969호]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 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 자용품수리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 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 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함에 있어 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 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 당 하는 사업자로 보며 ,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 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 달 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 의 차 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6. 2. 9. 개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 재 중앙도매 시장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과 세 기 간 | 비 율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2005.1.1.∼2005.12.31. | 100분의 40 | | 2006.1.1.∼2006.12.31. | 100분의 40 | | 2007.1.1.∼2007.12.31. | 100분의 40 | | 2008.1.1.∼2008.12.31. | 100분의 45 | | 2009.1.1.∼2009.12.31. | 100분의 50 | | 2010.1.1.∼2010.12.31 | 100분의 60 |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과 세 기 간 | 비 율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2005.1.1.∼2005.12.31. | 100분의 20 | | 2006.1.1.∼2006.12.31. | 100분의 20 | | 2007.1.1.∼2007.12.31. | 100분의 25 | | 2008.1.1.∼2008.12.31. | 100분의 30 | | 2009.1.1.∼2009.12.31. | 100분의 35 | | 2010.1.1.∼2010.12.31 | 100분의 40 | <2006.02.09. 개정전 : 소재지역 구분없음> | 과세기간 | 비 율 | | 2002. 1. 1~2002. 12. 31 2003. 1. 1~2003. 12. 31 2004. 1. 1~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80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중도매인”이라 함 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 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 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43, 2008.03.28. 【질의】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기존 계속사업자로서 2007.6.30.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여야 2008.1.1.이후분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에 의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2008. 3.31.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 계속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였으나 2008.4.1.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 2008.4.1. 이전 미사용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거주자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연도 5월1일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다고 가정할 때, 1.1.부터 4.30.까지의 미사용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2007.1.1. 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ㆍ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