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제에 따라 2011.9.26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2012.2.27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포상금 50만원을 지급받았음 나. 질의요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 하는 신고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6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지도․감독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 2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27, 2009.11.26.( ⇦ 법규과-490, 2009.11.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