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 2,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1, 2007.04.13】,【서이46012 -11810, 2003.10.20】및【서면1팀-1070, 2005.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43, 2007.03.29】및 【서면1팀-1047, 2006.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개시일 : 1992년 6월 4일
- 업 종 : 진열대 및 박스제작,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이전
전 사업장 :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임차공장)
- 이전
후 사업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자가공장)
당사는 1992년 6월 4일 개업이후 서울 및 경기도 하남시에서 진열대 및 박스
제작, 인쇄 ․ 제조업 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중, 2007년 7월 25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공장을 취득하고, 2007년 9월 30일 임차하여 사용
하던 기존(임차)공장에 설치되어있던 모든 사업용자산 및 집기 등도 모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자가공장으로 이전하였음
2008년 9월 현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자가공장에서 업종 변경없이 진열대
, 박스제작,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광주시 자가공장으로 이전하기 직전 경기도 하남시
에서 조업한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지
․ 1992년 서울 신당동 개업(인쇄업)
․ 1999년 12월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사업 계속영위
․
1999년 12월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 사업 계속영위(박스제작, 진열대 종목추가
)
․ 2004년 12월 서울 중구 충무로로 이전 사업 계속영위
․ 2007년 1월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 사업 계속영위
․ 2007년 9월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 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사업 계속영위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시설”이라 함은 관할구청의 인허가 사항인 “공장등록”유무에 관계없는 공장시설인지 여부
(질의3)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공장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구공장의 사업용자산 및 모든 집기비품 등을 새로운
공장으로 모두 이전하였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
하다면 공제기간은 그 당해연도와 그 이후 도래되는 4년간 100%, 2년간 50%로 세액감면이 되는데, 공제기간이 사업연도 기준인지, 월할계산인지 여부와 2007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7. 11. 30. 개정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
로 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ㆍ서울특별시 ㆍ하남시 | ㆍ동두천시 … | ㆍ이천시 ㆍ광주시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81, 2007.04.13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조업한 가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세액공제 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1996.11월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1996.11월부터 서울시 구로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
하고 있었으며(7년 7개월), 2004. 5월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1년).
-
2005. 5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자가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서울시 구로구 및 부천시 오정구는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
을 임차하여 제조업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계속 같은 사업을 하였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을설〉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2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을 의미하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조업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으로 그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ㆍ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810, 2003.10.20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상 ‘공장’의 의미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ㆍ출판
하는 경우
-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070, 2005.09.08
【제목】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와 함께 이전한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
【질의】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도에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개시함.
(질의내용)
△△
공장의 건물주가 당해 건물을 제3의 제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다시 임대시
조특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46, 1997.02.13
수도권(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수도권)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가 수도권안에 있는 자기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당해 공장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신공장을 신설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84, 2004.07.15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
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 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
이 배제되는 것임.
○ 서면2팀-543, 2007.03.29
【제목】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 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임.
또한,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
기술
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여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음.(2003년 외국인투자분에 대하여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계획임)
이에 따라, 당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동법 제121조의 2제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액
감면을 받아오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는 당기 결산준비중, 전기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전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아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전기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단순누락하여 동 감면을 받지 못하여 동 감면세액상당액
만큼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발견하였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12.1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047, 2006.07.26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2003.7.14.에 ○○○○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이전 당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만을 신청하였음.
(질의내용)
-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