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90, 2000.03.06】및【소득46011- 21046,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046, 2000.07.28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5년 관상어 부화 및 판매를 위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와 소유관계 확인을 받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동 사업과 관련한 국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 등 납부함)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축사 에서의 관상어 양식 및 판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함 ○ 질의내용 (질의1) 귀 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불법에 속하는지 여부(불법이 아니라면 근거를 첨부하여 주기바람) (질의2) 질의1이 불법에 속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 ) 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 (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6.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09. 2. 4.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010, 2000.12.12 【질의】 사설 단체인 재단법인 S보건연구재단 및 H대체의학자격검정관리협회에서 자격 기본법 제5314호에 의한 대체의학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의료서비스 침구술 및 응급민방 자연치료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첫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침술은 의료행의로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침구사의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보건소에 침구사개설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진료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직원에 의하면 상기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단체로 의술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셋째 :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자 및 동협회 관계자의 주장은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자증만 가지고 진료 행위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이미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으 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줌이 타당하다고 함. 넷째 : 자격기본법 관련부처 담당직원에게 동법에 관하여 문의한 바에 의 하면 문교부·노동부와 공동으로 발의하여 입법에 관여는 했지만 동 자격증 및 「H대체의학자격점검관리협회」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함. 위 사례와 같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의료업종임에도 국가에서 공인 받지 못한 민간자격증 및 보건소에 개설신고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및 관계 협회의 요구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바, 구비 서류 불비로 사업자등록 거부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 46015-490, 2000. 3. 6)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는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기 바람. ○ 소득46011-21046, 2000.07.28 【질의】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득을 취했으나 위법한 소득이 형사 고발되어 그 소득이 법원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았을 때, 1. 형벌과 별개의 사안으로 위법한 소득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2. 과세를 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일반인의 배임 수재 등 위법소득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세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과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의 원칙에 의거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한 소득을 적발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 위법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질의】 (질의내용) 가. 덧붙임 사업자등록증의 진정여부 덧붙인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사업종류가 「도로연수」로 되어 있는 바, 이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진정한 사업자등록증 인지 여부 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종목에 대한 등록 기준 누구든지 허가 관청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자가용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데, 이와 같은 불법의 경우에도 세무서 에서는 「도로연수 」사업자로 등록신청 민원이 있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지 해 주어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 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서면1팀-640,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징세46101-643, 1999.12.0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 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 소득46011-84, 1995.0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상의 명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건축을 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 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 에게 소득세를 과세함. ○ 대법81누136, 1983.10.25 소득세액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 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임. ○ 국심96중3129, 1997.03.19 위법소득이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 소득이며, 그 배임수증죄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