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2009.12.30)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을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이하참여기업
이라 한다)임
-
참여기업은 소속 근로자(1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2010.4.13~6.17까지
약 2개월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킴
- 참여기
업은 2010.4.15. 지방노동청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컨소시엄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
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함
-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의 위탁훈련을
실시한 대한상공
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금 205,360원을 2011년도에 지급함
나. 질의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공단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그 선정된 운영
기관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키고 있음
- 참여기업이 관할지방노동청에 위탁훈련비 지급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해당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을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이 참여기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
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
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
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 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
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
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
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
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
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
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
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노동부
고시 2009-104호(2009.12.30)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위탁을 받아 참여기관의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재료비 등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14조 (훈련비 등 지원) ⇦ 노동부
고시 2009-104호(2009.12.30)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등(「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제9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을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74, 2006.4.12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