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함
나. 질의요약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