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존의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1팀-563, 2006.05.01.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별정통신사업자 A가 ○○텔레콤(기간통신사업자) B와 통신사업 약정을 체 결하고 발생된 개인고객에 대한 통화요금 중 65%를 B와의 약정(회선사용료, 요금징수업무 대행 등)에 따라 매입원가로 처리하고 있음. - A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개인고객과 이동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발생된 통화요금(B가 수납대행함)을 전액 매출로 계상함. - A는 개인고객에게 일정 기간(대부분 2년)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휴대폰을 할부판매(24개월)하고 그 금액 중 일정 금액(고객 1인당 월 10,000원 정도)을 단말기보조금 명목으로 개인고객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함. ○ 질의요지 - 개인고객이 A로부터 단말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6. 12. 30.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2007. 7. 19.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007.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6. 12. 30.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3>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 한다.<개정 1997.8.28>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③ 별정통신사업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7.8.28,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전문개정 1995.1.5]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 한다. 1. 전송역무: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 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산정방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6.3.24]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63, 2006.05.01. 【질의】 (사실관계) o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 4 규정에 의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18개월 이상 계속 이용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통신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단말기 보조금(단말기 구입비용 할인ㆍ이동전화요금 및 가입비 할인 등)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o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18개월 이상 계속 이용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통신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 서면1팀-74, 2006.01.19. 【질의】 o 본인은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대구 소재)라는 학습지회사의 서울, 경기지역 총판을 한 사업자로 본인은 ◇◇◇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사확장 및 판매실적에 대비하여 무가지 지원 및 상품을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음. o 본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는 총판이므로 본사인 ◇◇◇로부터 지원받은 무가지와 매입가액 에누리액을 지사확장 및 영업에 지원 투여하였음. o 이 경우 본인이 ◇◇◇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무가지 및 매입에누리액은 본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와 본사로부터 지원받은 무가지 및 매입에누리액을 지사에 무가지 제공한 것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및 당시 무가지 지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시 거래하였던 지사장들의 증언 및 진술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3.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증빙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