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1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Financial Covenants)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권의 발행자는 재무제한조항(레버리지비율*이 3: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자회사가 이를 발생 시키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에 부채에 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재무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유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레버리지 비율 :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함. 유동성 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재무제한조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채권보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 발행자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의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보유자들에게 일회성으로 Instruction fee(이표*에 의한 이자이외에 일정한 금액 / 보유채권의 2~3% 수준 / 번역본에서는 “이행수수료”로 번역됨)를 지급하기로 함 * 이표 : 공채증권이나 채권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나타내는 증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채권자들에게 이행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자는 해외채권의 투자를 중개한 국내의 증권회사임 ○ 질의내용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한 채권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대가 로서 해당 채권의 발행자로부터 일회성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728, 2008.10.15.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606, 2007.11.0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 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42, 2004.06.22.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64, 2001.01.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소득46011-1179, 1998.05.08.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