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Financial Covenants)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권의 발행자는 재무제한조항(레버리지비율*이 3: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자회사가 이를 발생
시키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에 부채에 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재무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유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레버리지 비율 :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함. 유동성 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재무제한조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채권보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 발행자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의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보유자들에게 일회성으로 Instruction fee(이표*에 의한 이자이외에
일정한 금액 / 보유채권의 2~3% 수준 / 번역본에서는 “이행수수료”로 번역됨)를
지급하기로 함
* 이표 : 공채증권이나 채권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나타내는 증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채권자들에게 이행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자는 해외채권의
투자를 중개한 국내의 증권회사임
○ 질의내용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한 채권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대가
로서 해당 채권의 발행자로부터 일회성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728, 2008.10.15.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606, 2007.11.0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
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42, 2004.06.22.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64, 2001.01.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소득46011-1179, 1998.05.08.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