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상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2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서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항 제7호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으로는 주가연계증권(ELS),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항 제8호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으로는 파생결합증권(DLS)이 있고, 연계된 파생상품이 주가인 경우를 ELS, 연계된 파생상품이 이자율·환율·원유나 원자재 등 실물상품인 경우를 DLS라 하며, - 상품 구조적 측면에서는 ELS나 DLS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고수익·고위험을 가져다주는 신종증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유가증권이라 볼 수 있음. - ELS의 기본적인 설계 구조는 안전자산인 채권과 주식관련 장외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을 통해 원금보장을 추구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통해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등의 다양한 기회를 수익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파생상품의 레버리지효과로 인해 고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 한편으로는 다액의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원금 비보장성의 경우)도 상존하고 ELS의 투자수익은 만기 또는 투자기간 중에 연계된 주가의 경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성질을,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에서 사전에 제시한 수익률에 의해 만기 또는 중도상환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질을 각각 가지게 됨. ○ 질의요지 - 거주자 A가 2008년에 ELS 1(이하 ‘금융상품 1‘)과 ELS 2(이하 ’금융상품 2‘)에 투자하여 다음 표에서 예시한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금융소득은 없으며, 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30,000천원 있는 것으로 가정 함.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 만기 또는 중도상환일 | 투자원금 | 총회수액 | 배당소득 (또는 손실) | 원천징수된 소득세액(14%) | | 금융상품 1 | 2008.2.4. | 300,000 | 360,000 | 60,000 | 8,400 | | 금융상품 2 | 2008.9.12. | 100,000 | 35,000 | -65,000 | - | | 계 | | 400,000 | 395,000 | -5,000 | 8,400 | - <질의 1> 거주자 A의 2008년도 배당소득금액은 60,000천원(갑설) 또는 -5,000천원(을설) 중 어느 것인지? -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 거주자 A의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30,000천원 또는 25,000천원 중 어느 것인지? - <질의 3>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거주자 A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ELS 1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8,400천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과 연계하여 검토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후단신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 및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4091 (2008.11.06)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5월 액면 10억원(A회사 지분 50%, 주식수 200,000주, 액면가 5,000원)을 30억원에 주주로부터 구주식 취득 - 2007년 A회사의 주력사업의 종료로 원하는 주주는 주식소각키로 합의 - 2008년 1월에 A회사의 자본금 20억원 중 18억원을 액면가로 균등 감자하여 90%지분(본인 지분 45%)에 해당하는 9억원 수령 - 2008년 4월에 A회사 잔여주식 중 본인의 지분(1억원)만 시가에 의해 불균등 감자키로 하여 본인의 지분은 완전히 소각되고 주당 액면가의 10배인 10억원을 수령 - 2006.5월 취득원가 : 30억원, 200,000주(액면 5,000원), 지분율 50% | 2008.1월 감자 | 감자주식수 | | 취득원가 | | 액면가 | | 유상감자수령액 | | 본인의 감자손실 | | 180,000주 | | 27억 | | 9억 | | 9억 | | 18억 | | 2008.4월 감자 | 감자주식수 | | 취득원가 | | 액면가 | | 유상감자수령액 | | 본인의 감자이익 | | 20,000주 | | 3억 | | 1억 | | 10억 | | 7억 |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가액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와 같이 동일연도에 1차 감자시에는 본인의 감자손실이 18억이고 2차감자시에는 본인의 감자이익이 7억인 경우 위 2개의 거래를 통산하여 본인의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 1차 감자시의 감자손실은 무시하고 2차 감자시의 이익만 가지고 본인의 감자에 따른 배당금이 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 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 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 서면1팀-1461, 2004.10.28 귀 질의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 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41, 2003.3.24.)을 참고바람. ■ 서면1팀-1015, 2006.07.20 【제목】 배당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o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에 투자신탁하여 1번 주식 상품에서는 1,125,946 수익, 2번 주식상품에서는 1,623,193의 손실을 보아 전체 497,247원 손실을 보았는데 수익이 난 1번 주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근거는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과표기준가격”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기 바람.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 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심2000부2400, 2001.03.21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상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이상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과는 통산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 전체가 결손인 경우라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청구인 주장]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 동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급청구한 내용대로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는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결손금 통산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결손금을 통산한다면 오히려 비교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산출절차상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세액이 감소되므로 이자소득이 많은 자에게 공평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입법취지와도 어긋난다. [심리 및 판단]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전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말한다 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 또는 나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의 범위 내에서 통산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세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는 통산되지만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당해 거주자의 산출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교과세상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비교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2조 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 전체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