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납세자가 아래 사례와 같이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기준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려는 의도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바, 착오로 하한인 4년을 3년으로 잘못 신고하고 신고한 3년을 적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함.
* 사업연도 : 2005년
* 자 산 명 : 업종별 사업용 자산
* 개업일자 : 2005.4.30.
* 기준내용연수 : 5년
* 신고시 선택가능 내용연수 : 4년(하한)에서 6년((상한)
*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일자 : 2006.5.31.
* 납세자 신고 내용연수 : 3년
○ 질의요지
-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4년 또는 기준내용연수 5년 중 어느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
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2005. 3. 19. 개정)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867, 2003.06.28
【질의】
건물취득당시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신고하고 2002년까지 감가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하여 당해 건물이 목조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를 4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198, 2001. 1. 26)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98, 2001.01.26
【질의】
(상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함. 당사의 경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자판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 321000)에 해당하여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4년∼6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했으나 1999년 결산시 착오로 유리관련제품(표준소득률코드 : 261002)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분류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8년∼12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8년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1999년 결산때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년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수정신고하면 2000년 귀속결산 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신고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0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915, 2006.05.23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비품 등의 자산에 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신고 하였으나 당 법인의 정당한 업종별 내용연수는 5년으로 착오 신고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고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변경 신청하여 승인받음.
(질의내용)
o 기존예규 서이46012-11393, 2003.7.23.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의미」
〈갑설〉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야 함. 즉 당 법인의 경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을설〉내용연수의 적용 오류를 무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정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는것임. 따라서 당법인의 경우 회사가 4∼6년 중 선택하여 재계산 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198, 2001.1.2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