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현상공모작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9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과-3138,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해석편람 12-13-9에서는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품 및 부상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각가가 A시장의 B공원 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작품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받음. ○ 질의요지 - 조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작품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3의 2.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3의 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 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2006. 12. 30.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2006. 12. 30.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6. 12. 30.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007. 12. 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007. 12. 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007. 12. 31.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6.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999. 12. 31. 직제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7. 2. 28. 개정)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268, 2004.09.14 【질의】 〈질의내용〉 1) 조각가의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조각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2)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사례〉 발주자와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2003.8.에 80,000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3.31.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하여, 2003.11.5.에 계약금 24,000천원을 수취하고 잔금은 제작ㆍ설치 후 받기로 약정함. 이 경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24,000천원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소득세과-3138, 2008.09.05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ㆍ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 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ㆍ화가ㆍ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질의요지) 〈질의 1〉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질의 2〉 작가ㆍ조각가ㆍ화가ㆍ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갑설〉 조각가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사업소득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 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조각가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영리목적ㆍ반복성ㆍ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세에 부합되므로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함. 〈병설〉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조각가 등이 스스로 입증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법인은 구분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사업소득 해당여부ㆍ종합소득세 신고 등 조각가 등의 입장에서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3732, 1988.12.20 【질의】 출품작가가 당 제주조각공원에 전시한 조각작품에 대하여, 출품작품은 당사가 운영관리하되 출품한 조각작품은 출품작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수입금의 배정은 입장료수입의 80%는 당사가, 20%는 출품작가의 수입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출품작가의 수입에 대해 회계처리상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로 하고 있음. 출품작가의 20%수입에 대해 세법상 소득의 종류와 세액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으로 보는 것 이고, 2.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같은 뜻 : 소득 1264­3663(1984. 11. 15), 소득 22601­2680 (1986. 8. 20), 소득 22601­3098(1987. 11. 20)]. <참고사례> ■ 소득46011-43, 1994.01.06 【질의】 자유직업자인 조각가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조각품을 제작·납품한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1. 계약일 : 1993. 5. 2. 완성일 : 1994. 5. 3. 제작기간 : 1993. 6.∼1994. 5. 4.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 총대금의 10%를 계약일에 지급 중도금 - 총대금의 60%를 2회 지급(지급일은 추후 합의) 잔금 - 완성일자에 지급 【회신】 자유직업자인 거주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