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을이 사업상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갑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 및 유실수에 대한 보상금 외에 별도로 우발피해 예상보상금을 지급하는 바,
- 우발피해 예상보상금이란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 발생의 여부·종류·다과를 불문하고 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종결하기로 협의함.
- 임대된 토지는 임대하기 전에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로서 향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농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 등 발생가능성 있는 피해(예를 들어, 아스팔트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물질에 의한 농지의 생산성 상실 또는 악화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협의에 따라 보상받은 것임.
○ 질의요지
- 갑이 수령하는 우발피해 예상보상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는 것인지?
(갑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
(을설)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 제외됨.
(병설) 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
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 2. 28.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
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
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40, 2006.02.03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아파트신축공사)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주위아파트 입주자가 당사를 피고로 일조권침해, 조망권침해, 위자료 성격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함.
- 당사는 아파트 입주자 ○○○외 12인에게 일조권침해, 조망권침해, 위자료의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짐.
※ 붙임 법원결정문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기재 인정액상당의 금액을 2006.1.10.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06.1.11.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장 손해배상의 청구내용〉
1. 재산적 손해(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의거 평가)
- 직접적인 재산적 가치 하락액(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한 손해(일조권 침해)
-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액
2. 위자료(정신적 손해액)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난방비 등 추가지출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여 일조장애, 사생활침해, 시야차단, 압박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을 위자료로 청구함.
(질의내용)
붙임 법원결정에 따른 보상금(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중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ㆍ조망권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소음ㆍ분진ㆍ진동ㆍ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2775, 1998.09.26
【질의】
- 건설업체가 아파트공사중 인근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인근주민에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신】
아파트 신축업자가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1219, 1998.05.11
【질의】
-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1997. 9. 3, 계약금 1,000만원 지급)하였으나 건설회사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파기(1997. 12. 1)함에 따라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당초 계약금 포함 1,5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된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399, 2000.03.30
【질의】생략
【회신】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7, 1995.02.0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공사장의 지하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의 건설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한 보강보수공사 비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1. 이 금액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비가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공사장의 지하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임대건물 손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건물의 보강보수공사비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이 금액이
현실적인 건물의 피해액을 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
2. 그리고 보강 보수공사를 위해 보강보수공사비로 받은 금액 이외에 추가 소요된 금액은 공사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644, 1995.03.0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 공사장의 공사로 임대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손괴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액과 정신적 위자료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 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받는 영업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금액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함)
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을 넘는 금액은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함.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