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4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18, 2008.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8, 2008.05.27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산물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계산서교부비율 계산시 계산서 발행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단서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 중도매 인 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 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 기간별로 총 매출액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 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 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한다. (2006. 2. 9. 개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 도매 시장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 과 세 기 간 │ 비 율 │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 2005.1.1.∼2005.12.31. │ 100분의 40 │ ├──────────────┼────────┤ │ 2006.1.1.∼2006.12.31. │ 100분의 40 │ ├──────────────┼────────┤ │ 2007.1.1.∼2007.12.31. │ 100분의 45 │ ├──────────────┼────────┤ │ 2008.1.1.∼2008.12.31. │ 100분의 50 │ ├──────────────┼────────┤ │ 2009.1.1.∼2009.12.31. │ 100분의 55 │ ├──────────────┼────────┤ │ 2010.1.1.∼2010.12.31. │ 100분의 60 │ └──────────────┴────────┘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 과 세 기 간 │ 비 율 │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 2005.1.1.∼2005.12.31. │ 100분의 20 │ ├──────────────┼────────┤ │ 2006.1.1.∼2006.12.31. │ 100분의 20 │ ├──────────────┼────────┤ │ 2007.1.1.∼2007.12.31. │ 100분의 25 │ ├──────────────┼────────┤ │ 2008.1.1.∼2008.12.31. │ 100분의 30 │ ├──────────────┼────────┤ │ 2009.1.1.∼2009.12.31. │ 100분의 35 │ ├──────────────┼────────┤ │ 2010.1.1.∼2010.12.31. │ 100분의 40 │ └──────────────┴────────┘ <2006.02.09. 개정전 : 소재지역 구분없음> | 과세기간 | 비 율 | | 2002. 1. 1~2002. 12. 31 2003. 1. 1~2003. 12. 31 2004. 1. 1~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80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④ ~ ⑨ :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 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 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전의 것)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 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 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 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부각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 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18, 2008.05.27 【제목】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세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사실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소매업체에 상품을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사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 도매로 상품을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질의내용) 사실 1과 관련하여 (질의1) 동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별도 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가산세) 사실 2와 관련하여 (질의3)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 별 계산서 교부비율을 계산할 때 계산서 발행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4) 종전 예규(소득46011-10190, 2001.3.5.)가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3,4의 경우 유사한 법령해석사례( 소득세법 해석편람 16-1-10. 중도매인 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여부)를 참고하기 바라며, 종전 예규(소득46011-10190, 2001.3.5.)는 현재 유효한 법령해석임. ○ 소득46011-10190, 2001.03.0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331, 2006.07.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된 신용 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개정(2006.2.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