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은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소유의 토지(도로)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한 바, 법원으로부터 국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확정판결일이 2007.9.28일, 임대료 지급일이 2008.1.9일인 경우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500, 2008.09.30
【제목】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
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
로 함
【질의】
(사실관계)
-
토지를 ‘갑’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을’의 토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사용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으로써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04.10.11.∼2008.4.18. 사이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7,200만원(이하 ‘쟁점임대료’), 2008.7∼9월에 매월 2,400만원, 2008.7월부터 향후 2년간 매월 250만원을 받게 됨.
(질의요지)
1. 쟁점임대료를 기타소득 또는 임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쟁점임대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3. 쟁점임대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공제율은.
4. 쟁점임대료를 과거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실질귀속원칙에 의하여 과거기간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5. 쟁점임대료의 귀속시기가 2008년인 경우 2008년분 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대한 해결방법은.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
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80, 2004.03.15.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