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은 같은 규정의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선박투자회사와 그 해외자회사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선박운용회사임.
당사가 위탁운용하고 있는 동북아00호 선박투자회사의 대상선박 매각이 진행
중임에 따라 동 매각대금에 대한 주주상환이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주상환이 유상감자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 질의내용
상기 주주상환(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 12. 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이하 생략)
2. “과세연도”라 함은 ...(이하 생략)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이하 생략)
4. “익금”이라 함은 ...(이하 생략)
5. “손금”이라 함은 ...(이하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이하 생략)
7. “과세이연”이라 함은 ...(이하 생략)
8. “조세특례”라 함은 ...(이하 생략)
9. “수도권”이라 함은 ...(이하 생략)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를 정할 수 없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
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12.31.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