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아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
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447, 2003.10.15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
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질의】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아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
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79, 2002.12.20
【질의】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