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심사소득2007-0076, 2007.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소득2007-0076 (2007.09.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에서 카센타를 임차하여 운영 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
되는 지장물의 재평가에 의하여 59,585,000원의 보상금을 받음
○ 지장물 보상금 내역 (합계 59,585,000원)
- 영업권 28,200,000원, - 사무실주방시설 10,500,000원
- 컨테이너 6,470,000원, - 간판 4,125,000원
- 기타 10,290,000원
나. 질의요약
○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 전체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 영업손실 보상금액만
합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심사소득2007-0076 (2007.09.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