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 및
외부단체로부터 도서 및 오디오자료 등 도서관자료를 기증
받은 바 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나. 질의요약
○
국회도서관법 제8조
에 의하여 외부단체, 민간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도서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기부를 받고 있는 바
- 소득세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도서관법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회도서관법 제8조
【기증】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2508(2008.09.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해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