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이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
【질의】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질의 2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배제에 관한 규정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1 · 2>와 관련하여
관세사가 통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2007년 상반기분 : 4억원, 2007년 하반기분 : 5억원)과 통관업 외의 사업으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2007년 상반기분 : 3천만원, 2007년 하반기분 : 4천만원)이 있는 경우로서 2007년에 거래한 상대방이 모두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100% 교부한 경우이고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없음.
- <질의 3>과 관련하여
제조·도매·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그 후 수년간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임.
○ 질의요지
- <질의 1>
2007.6.30. 이후 2008.5월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년 과세기간에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란 2007년 하반기의 총수입금액 5억 4천만원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 5억원 중 어느 것인지 여부.
- <질의 2>
2007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소매업에 대하여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7년 과세기간의 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이 배제되고 가맹하지 아니한 2007.7.1.~2007.12.31.까지의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 영 제210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2007. 4. 17. 신설)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2008. 4. 29. 개정)
3. (삭제, 2008. 4. 29.)
② 영 별표 3의 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8. 4. 29. 신설)
1. 노점상업ㆍ행상업 (2008. 4. 29.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2008. 4. 29. 신설)
3. 자동차소매업 (2008. 4. 29. 신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2008. 4. 29. 신설)
③ 영 별표 3의 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007. 4. 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07. 4. 17.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⑥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3721, 2008.09.0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제1항에 따른 의무가입 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419, 2008.09.25.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7.01.0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2007.12.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