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 A가 자기 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금원을 자기자본의 인출로 회계처리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보증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자본을 인출할 때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최 초] | | [자본구성 변경 후] | | | | | | | | 자산 | 부채·자본 | | 자산 | 부채·자본 | | 부동산 1,000 | 자기자본 1,000 | | 부동산 1,000 | 부채 600 자기자본 400 | | 지급이자 | 0 | | 지급이자 | 60 | - 지급이자에 대한 가사관련경비 판정 흐름도 | 지급이자 | → | 자산>부채 | YES → | 필요경비 산입 | | | | ↓ NO | | | | | | 초과인출금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가사관련경비) | | | ○ 질의요지 - <질의 1> 지급이자와 관련된 가사관련경비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자본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원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바로 직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2.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불문하고 초과인출금이 발생된 경우에만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만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해야 되는지 - <질의 2> 지급이자에 대한 가사관련경비 판정 흐름도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A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 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2000. 12. 29. 신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000. 12. 29. 신설) 2.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000. 12. 29. 신설) 3.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2000. 12. 29. 신설) 4.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부칙)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해석편람 33-3-1.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재소득 46073-179, 2002. 12. 20.)【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6, 2008.07.25 [ 요 지 ]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례> ■ 국심2006서1393 (2006.9.13) [ 요 지 ] 쟁점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타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 차입금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자산이 대차대조표상 표기되지 않았다면 이는 동액만큼 자본금이 인출된 것이고, 개인기업을 자기자본에 의해 운영할지 부채에 의해 운영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은 사업목적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차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서 직접 사용된 부채라 보기 어렵고 쟁점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예규는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인데 이 건의 경우 사용목적이 업무 이외 채무변제이고 피상속인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하여 실제 자본금이 인출되었는지도 불확실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주식회사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이자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초과인출금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채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출자한 기초자본금과 그 이후 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을 알 수 없어 초과인출금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발생 과세연도에 추계신고함에 따라 인출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차입금이 출자한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용하는 사례와 법리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 ■ 국심2002서0229 (2002.07.02) [ 요 지 ] 비사업용자산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동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비사업용 자산인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하여 주택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초과인출금(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부분은 회계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사업용 자산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이 함께 있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대금과 건물신축비용에 본인 자금과 차입 자금이 함께 투입되었다면 그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사업용 자산(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78조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및 가사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2000두1799, 2002.1.11) (나)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 청구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비사업용 주택을 신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그 준공일이 속한 연도말인 1992.12.31에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장부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출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이 건 과세기간(1996년∼2000년)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에 비사업용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택은 물론 그 외 어떠한 비사업용 자산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를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인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1999부0962 (1999.11.10) [ 요 지 ]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청구 주장] 쟁점지급이자는 ○○○은행 차입금의 지급이자임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사업장의 경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가사관련경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임대사업장 건물의 신축시점인 1991.6월 건설가계정에서 건물로 대체하면서 그 이전 지급이자부분은 건설자금이자로서 건물에 포함시켰으며, 건물대체이후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기장되었고, 이와 같이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1,138,000,000원중 건축비 889,697,983원을 충당하고도 여유자금이 약 248,000,000원이 남아 있다 하여 쟁점차입금을 건설비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 여유자금은 1994년중 차고설치비 30,800,000원, 1991∼1996년 누적결손금 152,768,164원, 이 건 관련 지급이자부인으로 인한 1993∼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추징액 102,648,300원을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장 의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 취득가액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많으며 , 임대사업장의 건물 준공이후에 청구인이 다른 사업용 건물 및 기타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수선비 등 자본적지출을 한 사실이 없고 , 자본금도 1991년말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한 점 등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전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하나로 규정된 것일 뿐,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곧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건물의 준공이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준공 이후의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기장한 사실을 들어 쟁점차입금이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비용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1,138,000,000원에서 건축비 889,697,983원을 충당한 후의 나머지 자금 약 248,000,000원은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바,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 및 1997년도에 지출한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공과 245,175,654원을 제외하면 1996년까지 실제 현금 지출액은 41,040,810원에 불과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건축비를 충당한 나머지 자금을 위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차입금이 가사관련경비로 사용된 근거가 나타난 바 없고, 1996년에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지는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 당해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1,393,000,000원)이 건물가액(889,697,983원)보다 크므로 달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또한 1991∼1996년도의 대차대조표상 다른 고정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1991년∼19906년도중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쟁점차입금이 자본금의 인출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 쟁점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 국심95서20, 1995.04.13 【요약】 사업용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차입금이자도 필요경비 불산입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서 총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불산입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당초의 자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 중 사업용자산 범위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곧바로 그 차입금 전액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1992. 6. 19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였다가 그 후 3일만에 전액 인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관건 이다.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등 자료에 의하면, 첫째, 자산의 경우, 1992년말 자산총액은 1,175,393,245원으로서 전기말대비 624,969,176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내역을 살펴볼 때 종업원 대여금이 전기말대비 614,873,404원이 증가되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종업원 대여금인 바, 청구인은 종업원 대여금이 이와 같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부채의 경우, 1992년말 부채총액은 1,155,204,254원으로서, 전기말대비 616,073,666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건 쟁점차입금을 차감하면 그 증가액은 116,073,666원으로서 부채규모가 전기에 비하여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자본의 경우, 1992년말 자본총액은 20,188,991원으로서 전기말대비 8,898,510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재무제표 검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대여금의 증가로 계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쟁점차입금이 사업을 확정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차입금의 차입목적이 기투자한 자본금의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쟁점차입금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