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9
세무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무사 A는 법인 B로부터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를 맡아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조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급금이 B의 계좌에 입금될 때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 - 2007.12월에 심사청구에 따라 “조세 ○○○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통지받음. -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08.1월에 그 조세를 취소·결정하였으며, B는 2008.1월에 그 환급조세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질의요지 - A가 B로부터 받는 불복청구 대리에 대한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07년 또는 2008년 중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517, 2001.11.26 【질의】 세무사가 국세불복 청구를 함에 있어서 착수금을 국세심판청구서 제출 7일 이내 받기로 하고 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국세심판청구 업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상 차질이 생기는 경우 착수금의 5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착수금 또는 계약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안 : 용역의 대가로 보아 착수금 또는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제2안 : 착수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용역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 임. <참고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8, 2004.09.14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발주자와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에 관하여 2003.08월에 80,000 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3.31일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하여, 2003.11.05일에 계약금 24,000천원을 수취하고 잔금은 제작.설치후 받기로 약정함 (질의) 질의1) 이 경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24,000천원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2) 조각가의 미술장식품 제작 · 설치와 관련하여 조각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회 신 ]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입니다. ■ 심사소득2006-0229 (2006.08.31) [ 요 지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에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임.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2004.4.9. 쟁점용역에 대한 위임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0.28. 1차 수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성공보수에 대하여 ① 의뢰인 각자 1인당 8억원 이상 수령시는 2억원으로, ② 1인당 8억원 미만 수령시는 수령액의 6.5%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11.9. 의뢰인과 의뢰인의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에게 쟁점용역의 성공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2004.11.23.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11.26. 의뢰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2004. 12.8. 의뢰인으로부터 위 가압류해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청구외 박○○과 합의하여 쟁점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5년 4월경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수임료에 대한 보수금반환청구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5.11.30. 1심에서 청구인의 승소로 결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05. 12.24. 쟁점소송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수임료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2005.12.24.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200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를 2004.12.8.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의뢰인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을 보면,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11.9. 의뢰인과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며, 2004.11.23. 의뢰인의 쟁점용역 해지통보를 받고, 2004.11.26. 의뢰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2004.12.8. 의뢰인의 대리인과 쟁점수임료를 받고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합의시점이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 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도출 및 의뢰인의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지 청구인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간에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합의하고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시점인 2004.12.8. 쟁점수임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라 할 것 이다. 설령,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쟁점수임료와 달리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 이지,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에 비로소 쟁점수임료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